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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7월]제6기 수상구조사 2급 특례시험(토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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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타기관 취득 자격증도 가능합니다.
7월 29일은 유효기간 만료인가요? 만료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. 일단 7월12일 특례를 통과하시면 이상없이 수구사 취득하게 됩니다. 만일 통과가 안되면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.
저 같으면 인명구조요원 갱신을 미리 하고 특례를 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두 자격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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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신청 기간에 각자 신청하셔야 합니다. 그때는 교육받으시거나 받으실 분들만 신청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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